"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폐지 되나?"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3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