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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아직 불확실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유토피아XX 2024. 1. 30. 13:31

반려동물 의료비
반려동물 의료비

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아직 불확실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동물병원 치료비 사전 게시 법안

정부가 모든 동물병원에 주요 의료 시술에 대한 예상 비용을 치료 전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많은 병원이 여전히 변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변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병원은 이달 초부터 개정 수의법에 따라 검진, 입원, 예방접종 등 11개 주요 항목에 대한 치료비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전에 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안내창이나 홈페이지에 책자나 포스터 형태로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의사는 또한 총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사소한 시술부용도 너무 비싸

이러한 법의 변화는 병원의 수의사 수가가 매우 다양하고 사소한 시술 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대중의 불만이 증가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치료 후 가격을 알려주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법이 반려동물 주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치료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객에게 예상 치료비 고지를 알려야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한다. "이제 새로운 법으로 병원의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에도 사전 모른 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곤 했던 반려동물 주인의 부담이 크다. 치료가 끝난 후 의사가 뭐라고 하든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푸들 주인 최원준이 코리아 헤럴드에 말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와 용산구의 동물병원 10곳 중 조례를 준수해 수가를 납부한 곳은 2곳뿐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동물병원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먼저 받은 뒤 최대 9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병원이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는 최대 1년의 정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의사들은 진료비 공개로 인해 각 병원의 진료 환경 차이를 간과한 채 각 병원의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반려동물 의료비 사전통보

동물은 어디서 어떻게 아픈지 표현하지 못해

"인간과 달리 동물은 어디서 어떻게 아픈지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모든 부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말했다.


허 교수는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가 피부병을 앓고 내원하면 건강검진을 한 뒤에야 정확한 질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미리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마다 진료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비를 식당 청구서처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지의무 대상을 2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100건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